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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육한 만0~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시기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필요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결제

  •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 아이행복카드 발급기관: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비씨, 롯데, 삼성카드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 0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 0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참고사항

자격이 책정(적합)되는 아동은 신청일로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은?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부모급여↔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부모급여 ↔ 보육료 간 변경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시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부모급여(현금) 전액 지원
부모급여(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부모급여(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실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연장보육 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기본보육 → 연장보육 자격변경시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부여
  •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보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연장보육 → 기본보육 자격변경시
  • 변경신청일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문의처
  • 보육료 : 042-611-2397
  • 부모급여 : 042-611-2905
  • 양육수당 : 042-611-2905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보육료 지원액

2024년 보육료 지원액 - 보육연령, 지원액 정보제공
보육연령 지원액
만0세반 (2023년생 이후) 540,000원
만1세반 (2022년 출생) 475,000원
만2세반 (2021년 출생) 394,000원
만3세반 (2020년 출생) 280,000원
만4세반 (2019년 출생) 280,000원
만5세반 (2018년 출생) 280,000원
장애아 보육료 587,000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지원합니다.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간만 지원됩니다. (미취학 장애아동은 계속 지원 가능)

우리집 주변에 좋은 어린이집이 어느 곳 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www.kcpi.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