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육한 만0~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장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모바일앱) 신청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시설에 입소한 동반아동은 시설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에서 신청?접수?보장처리
-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등록장애아는 온라인신청 가능)를 지원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시기
결제
- (결제) 아이행복카드 결제
- 아이행복카드 발급기관: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신한, 비씨, 롯데, 삼성카드
보육료 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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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보육료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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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한 후 지원을 확정
-
참고사항
자격이 책정(적합)되는 아동은 신청일로부터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은?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부모급여↔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부모급여 ↔ 보육료 간 변경
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부모급여(보육료) 지원
부모급여(보육료) → 부모급여(현금) 변경시
- 변경신고일 15일 이내인 경우: 부모급여(현금) 전액 지원
부모급여(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부모급여(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부모급여(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보육료 간 변경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보육료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간 변경
양육수당 → 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해당월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실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간 변경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유아학비 → 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연장보육 자격 ↔ 기본보육 자격 변경
기본보육 → 연장보육 자격변경시
- 변경신청일 전일 기본보육 자격상실, 당일 연장보육 자격부여
- 변경신청 전일까지 기본보육 보육료, 변경신청일 당일부터 연장보육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연장보육 → 기본보육 자격변경시
- 변경신청일 말일 연장보육 자격상실,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자격변경
- 변경신청일 말일까지 연장보육 보육료 지원, 변경신청 익월 1일부터 기본보육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간 변경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
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
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보육료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양육수당 → 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영아종일제 → 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
문의처
- 보육료 : 042-611-2397
- 부모급여 : 042-611-2905
- 양육수당 : 042-611-2905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1544-0079 (안내멘트에서 ⑤번을 누른 후 ①번을 누르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보육료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4년 보육료 지원액
2024년 보육료 지원액 - 보육연령, 지원액 정보제공
보육연령 |
지원액 |
만0세반 (2023년생 이후) |
540,000원 |
만1세반 (2022년 출생) |
475,000원 |
만2세반 (2021년 출생) |
394,000원 |
만3세반 (2020년 출생) |
280,000원 |
만4세반 (2019년 출생) |
280,000원 |
만5세반 (2018년 출생) |
280,000원 |
장애아 보육료 |
587,000원 |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지원합니다. (0세반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장애아 3,000원)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간만 지원됩니다. (미취학 장애아동은 계속 지원 가능)
우리집 주변에 좋은 어린이집이 어느 곳 인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좋은 어린이집에 국가가 인증하는 평가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www.kcpi.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아동복지과 보육지원팀
담당자 : 송OO
연락처 : 042-611-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