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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중대산업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제5조로 나누어 정보 제공
법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및 업무수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력(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 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조치 (반기 1회 이상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및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중대시민재해(원료·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5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조로 나누어 정보 제공
법 제9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시민재해 예방 수행 인력 확보 및 업무 수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시민재해 안전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특정 원료·제조물로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조치
  •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 신고 및 조치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보고, 신고 및 조치,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소상공인 제외)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연 1회 이상 점검)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1조로 나누어 정보 제공
법 제9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시민재해 예방 수행 인력 확보 및 업무 수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시민재해 안전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연 1회 이상 수립 /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이행 (연 1회 이상 점검)
2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연 1회 이상 점검)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