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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경제적지원

장애인복지시설현황 -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 종사자 정원, 입소정원 정보 제공
연번 서비스명 장애정도 서비스 내용 이용안내 비고
1 장애아동수당 전체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3~22만원 지급 읍면동신청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2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3만원 지급 읍면동신청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4~40.3만원 지급 읍면동신청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지원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전체
(만 19세 이상)
자립자금을 최대 2% 또는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읍면동신청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