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서비스명 | 장애정도 | 서비스 내용 | 이용안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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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애아동수당 | 전체 (만 18세 미만) |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3~22만원 지급 | 읍면동신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2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이외 |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포함) 6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3만원 지급 | 읍면동신청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지원) |
3 |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에게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월 4~40.3만원 지급 | 읍면동신청 | 소득재산조사 실시 후 소득하위 70% 해당자에게 지원 |
4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전체 (만 19세 이상) |
자립자금을 최대 2% 또는 3%의 저금리로 대출(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 | 읍면동신청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