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유성구청

안성맞춤, 나에게 필요한 메뉴만 쏙쏙! ! 맞춤 나만의 메뉴 서비스

자주쓰는 메뉴를 추가해서 편리한 나만의 맞춤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통합검색
인기검색어
11℃맑음
05.10(금) 대기환경지수

교육복지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과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2천원(연1회),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학기당 2만2천원씩(연2회)이 각각 지급됩니다.

  • (신청 및 문의 : 동사무소)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 전담 또는 장애아 통합 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3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미지정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해당반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다니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장애인복지카드(취학유예자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첨부)만 제출하면 시설장이 구청에 신청합니다.

장애아동 유치원 교육비 지원 범위

만3세~5세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나 만6세 취학유예자 중 유치원과정에서 무상 특수교육을 지원받지 못한 장애유아에게 1인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유치원 교육비 지원 절차

장애유아 부모가 직접 거주지 교육청 민원실에 비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주지 가까운 유치원에 위원한 후 유치원장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신청 절차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시군구교육청 또는 유치원에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교욱청에 제출하면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성정,배치를 하고 이후 교육청에서는 학비지원을 유치원에 하게됩니다.

특수교육보조원제도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등 개인욕구 처리 및 교내에서의 이동, 체육 등 수업활동 보조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신청대상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중증 장애학생에 대해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신청절차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시면 담임교사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할[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대상학교에 통지하게 됩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대상 학생 선정 및 배치 절차

  • STEP 1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급담임이 결정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
  • STEP 2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 제출(학교장)
  • STEP 3
    대상학생 및 학교 심사, 결정, 통보(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STEP 4
    특수교육보조원 채용공고 및 채용(학교장)
  • STEP 5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교육청)
  • STEP 6
    교육청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요구(학교장)
  • STEP 7
    특수교육보조원 운영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

장애인 특례입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청각.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 대상은 각 대학마다 지원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매년 대학교 수시(1학기-6월,2학기-9월).정시(가,나,다군 -12월~2월)모집 시기에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진학정보센터) 대표전화 02-783-3076
  • 홈페이지 : 대학입학정보포털사이트 www.adiga.kr

직업재활교육

  • 대전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기술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여 교육은 물론 취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내용 : 전자분야, IT분야, 제과제빵분야, 공무원준비반, 경영.창업 프로그램, 신체능력향상프로그램등
  • 전형방법
    장소를 구분한 후에 공단지사 및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접수로 신청을 하고(연중수시) 이후에 센터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1차평가:조기상담 및 영역별 직업능력평가, 2차평가:직종작업시도 및 의료평가, 일정은 사전안내) 평가가 끝난 후 센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연중수시)
  • 특전
    • 교육훈련비용 전액 국가부담
    • 교재 및 실습복 지급
    • 생활관 및 급식 무료 제공
    • 취업알선 및 취업후 적응지도
    • 부대 편의시설(체력단련실, 도서실 등)
    • 훈련준비금 지급/훈련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 입학생에 대한 건강검진 무료실시 (채용신체검사)
문의사항

직업능력개발센터 기업상담팀 042)605-5406,5412

컴퓨터교육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충청체신청 등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유형 및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컴퓨터교육기관

  • 충청체신청 611-1313
  • 대전.충남장애인재활협회(252-8365)
  • 장애인교용촉진공단 대전지사(635-3701~3)
  • 대전장애인정보화협회(672-3131)
  • 산성보기(586-8033)*시각장애인
  • 농아인협회(221-1518)*언어.청각장애인

수화교육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회에서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수화통역사대비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소 : 대전 동구 삼성동 272-9 은호빌딩 6층
  • 인터넷화상전화 042)221-1515 팩스 042)221-1517
  • URL : 대전농아인협회www.daejeondeaf.or.kr

시각장애인 사회적응훈련기관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산성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보행연습은 물론 점자교육,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교육 ,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점자도서관을 통해 각종 서적 및 음향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얻을수 있습니다.

  • 산성복지관 586-8033
  •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586-8038
  • 점자도서관 252-0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