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과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2천원(연1회), 중학생.고등학생의 학용품비 학기당 2만2천원씩(연2회)이 각각 지급됩니다.
장애아 전담 또는 장애아 통합 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월 3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미지정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는 해당반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다니고자 하는 보육시설에 장애인복지카드(취학유예자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첨부)만 제출하면 시설장이 구청에 신청합니다.
만3세~5세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나 만6세 취학유예자 중 유치원과정에서 무상 특수교육을 지원받지 못한 장애유아에게 1인당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업료, 입학금, 교과용도서대, 급식비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유아 부모가 직접 거주지 교육청 민원실에 비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주지 가까운 유치원에 위원한 후 유치원장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 통지서]를 받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관리, 신변처리 및 교수학습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는 장애학생의 용변 및 식사지도, 보조기, 착용, 착탈의 등 개인욕구 처리 및 교내에서의 이동, 체육 등 수업활동 보조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시.도교육청 또는 시.군.구교육청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특수학급.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중증 장애학생에 대해 우선 배치하게 됩니다.
특수학급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시면 담임교사가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할[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여 대상학교에 통지하게 됩니다.
장애인 특례입학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청각.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 대상은 각 대학마다 지원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매년 대학교 수시(1학기-6월,2학기-9월).정시(가,나,다군 -12월~2월)모집 시기에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센터 기업상담팀 042)605-5406,5412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충청체신청 등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유형 및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장애인무료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대전지회에서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수화통역사대비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산성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보행연습은 물론 점자교육,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교육 ,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점자도서관을 통해 각종 서적 및 음향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사)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얻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