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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의료복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모든 장애인이 병원진료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병원진료시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의료기급여기관에서 진료
  • 처방전 교부시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의약분업 적용)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 2차,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 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전액 지원
의료복지 - 분류, 유형 정보 제공
분류 유 형
지체장애인용 상하지 의자,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시각장애인용 돋보기,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체외용 인공후두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차량의 경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되고, 지역가입 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 1~2급은 30% 감면, 3~4급은 20%감면, 5~6급은 10%가 감면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사 605-7123~5)

재활보조기구 무료배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 중 해당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장애인 1,2급 (문의 및 신청 : 동사무소)

건강보험가입자 보장구 구입

보장구 구입 시에는 반드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준액의 20% 및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액의 80%지원(건강보험관리공단)
  • 의료급여대상자 : 1종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 2종은 85%지원(시.군.구청)

지급절차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 보장구 구입(세금계산서) -> 검수확인 -> 건강보험관리공단/시.군.구 서류제출 -> 해당금액 환급

구비서류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생략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정보 제공
유형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의지.보조기 유형별 유형별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휠체어 480,000 5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콘택트렌즈 80,000 3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의안 300,000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용구두 220,000 2
1

일반휠체어 기지급자 전동휠체어 추가 신청

전동휠체어와 수동휠체어는 같은 유형의 보장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동휠체어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전동휠체어가 꼭 필요한 장애인이라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전동휠체어 지원

의사처방전에 맞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셨다면 국내에서 구입한 것과 같이 기준금액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의사처방전을 받고 구입해야 실수가 없겠죠.

인공달팽이관 건강보험지원 금액

지금까지 고도난청 및 전오환자 중 인공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사용되는 인공 와우는 그 비용이 고가(2,100~2,231만원)이면서 전액이 환자가 부담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우해 2005.1.15부터 전액 본인부담(2,100만원~2,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 적용 대상

인공와우 요양급여 대상은 아래와 같이 연령과 양쪽 고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하 s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단, 수술 후 의사 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각 50%이하의 경우(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인공달팽이관 진료기관

이빈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있고, 언어치료실.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과(귀)분야의 전문 경력이 4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인공달팽이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