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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무상지원

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 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수리/개조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사업주융자 지원신청서 무상지원금 지급신청서

업무처리절차

  • 01
    사업계획수립 노동부
  • 02
    무상지원 신청 사업주
  • 03
    투자의 타당성 검증 현장실사
  • 04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05
    투자확인
  • 06
    시설장비 무상지원금 지급

무상지원 대상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지원한도

한 사업장당 3억원 한도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 무상지원 대상시설지원비율, 지원비율 정보 제공
무상지원 대상시설지원비율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 설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 전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의 30/100(장애인근로자가 최소 20인 이상, 이 중 중증장애인이 50/100 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25인승 이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소요비용 전액 (1천만원 소요비용의 2/3)

※ 장애인의 작업편리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의 지원은 보조공학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공학센터 홈페이지 : http://www.atc.or.kr
  • 보조공학센터 전화번호 : 02-553-7240
  • 보조공학센터 팩스번호 : 02-522-7244

연락처

연락처 - 공단지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제공
공단지사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원 고용
서울지사 02-2254-4621,60 02-2254-4682~5 02-2254-4610
서울남부지사 02-3446-3077~8 02-3446-2985~7 02-3446-3674
부산지사 051-644-7752 051-644-7751 051-646-3552
대구지사 053-746-8920~2 053-746-8911~3 053-746-8919
인천지사 032-432-0341 032-432-0361 032-439-0365
광주지사 062-511-1984 062-511-1981~3 062-511-1986
대전지사 042-635-3703~4 042-635-3701~2 042-635-3705
경기북부지사 031-836-4951~4 031-836-4370~4 031-836-4500
경기지사 031-231-9104 031-231-9101~3 031-231-9105
강원지사 033-744-4973~5 033-744-3417~9 033-744-4976
충북지사 043-234-1519 043-234-1519 043-234-6030
전북지사 063-246-1913~4 063-246-4656~7 063-246-4658
경남지사 055-285-7992~4 055-285-8201~3 055-285-1729
제주지사 064-759-7904~5 064-759-7901~3 062-759-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