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가 작업보조기기 장비 등을 통해 작업환경에서 근로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사업장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기초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수반되는 장비 및 시설의 구입/수리/개조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입니다.
한 사업장당 3억원 한도내에서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장애인 1천 5백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무상지원 대상시설지원비율 |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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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용 승합자동차의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 설비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소요비용 전액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의 30/100(장애인근로자가 최소 20인 이상, 이 중 중증장애인이 50/100 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주의 25인승 이하 통근용 승합자동차의 구입비용 | 4천만원 한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 소요비용 전액 (1천만원 소요비용의 2/3) |
※ 장애인의 작업편리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작업대, 작업장비, 작업보조기기의 지원은 보조공학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지사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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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고용 | ||
서울지사 | 02-2254-4621,60 | 02-2254-4682~5 | 02-2254-4610 |
서울남부지사 | 02-3446-3077~8 | 02-3446-2985~7 | 02-3446-3674 |
부산지사 | 051-644-7752 | 051-644-7751 | 051-646-3552 |
대구지사 | 053-746-8920~2 | 053-746-8911~3 | 053-746-8919 |
인천지사 | 032-432-0341 | 032-432-0361 | 032-439-0365 |
광주지사 | 062-511-1984 | 062-511-1981~3 | 062-511-1986 |
대전지사 | 042-635-3703~4 | 042-635-3701~2 | 042-635-3705 |
경기북부지사 | 031-836-4951~4 | 031-836-4370~4 | 031-836-4500 |
경기지사 | 031-231-9104 | 031-231-9101~3 | 031-231-9105 |
강원지사 | 033-744-4973~5 | 033-744-3417~9 | 033-744-4976 |
충북지사 | 043-234-1519 | 043-234-1519 | 043-234-6030 |
전북지사 | 063-246-1913~4 | 063-246-4656~7 | 063-246-4658 |
경남지사 | 055-285-7992~4 | 055-285-8201~3 | 055-285-1729 |
제주지사 | 064-759-7904~5 | 064-759-7901~3 | 062-759-7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