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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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성구민
사업자
관광객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문의 : 유성구청 교통정책과 교통행정팀 042-611-2578, 2782
규모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
부과대상 시설물중 개인소유지분 면적이 160㎡이상 (시행령 제16조의2)
부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 잔여일수는 일할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