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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배출허용기준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관련)

운행차 배출 허용 기준 -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정보제공
차종 제작일자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경자동차 1997년 12월 31일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0.1 이내. 다만, 기화기식연료공급장치 부착자동차는 1±0.15 이내, 촉매미부착 자동차는 1±0.20이내
1998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이하
2001년 1월 1일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2004년 1월 1일이후 1.0% 이하 150ppm이하
승용 자동차 1987년 12월 31일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88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휘발유, 알콜 자동차) 400ppm 이하 (가스사용자동차)
2001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1.0% 이하 120ppm이하
승합·화물· 특수자동차 소형 1989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1990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1.2% 이하 220ppm 이하
중형·대형 2003년 12월 31일 이전 4.5% 이하 1,200ppm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2.5% 이하 400ppm 이하
이륜자동차 소형·중형 2018년 1월 1일 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대형 1999년 12월 31일 이전 5.0% 이하 2,000ppm 이하
2000년 1월 1일이후 3.5% 이하 1,500ppm 이하
2007년 1월 1일이후 3.0% 이하 1,200ppm 이하
2009년 1월 1일이후 3.0% 이하 1,000ppm 이하

비고

  • 위 표 중 이륜자동차는 휘발유에 엔진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 표 중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제작사에서 인정하는 제작일자를 적용하거나 차대번호 등에 표기된 모델연도의 1월 1일을 적용한다.

경유사용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 - 차종, 제작일자, 매연 정보제공
차종 제작일자 매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자동차-소형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 이후 5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45%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200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 이후 55% 이하
1996년 1월 1일 이후 45% 이하
1998년 1월 1일 이후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45%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2016년 9월 1일 이후 10% 이하
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 이후 55% 이하
1996년 1월 1일 이후 45% 이하
1998년 1월 1일 이후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 이후 45%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