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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비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