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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시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비고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시ㆍ도에 문의 및 읍ㆍ면ㆍ동에신청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지원대상

    이동통신 요금 할인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비고
    •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3급 이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