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등록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등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