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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 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정보제공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척수병변(질환)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뇌병변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뇌전증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언어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