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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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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검진 비용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기준비용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 장애 : 1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