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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여권안내(규격안내) 바로가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함.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 3.2 ~ 3.6cm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얼굴을 머리카락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
  • 눈은 정면을 보고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및 선글라스는 사용 불가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24개월 이하 영아도 모든 기준이 성인과 동일(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