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일
접수일로부터 1~2주 후(여권종류별 상이 등 예외있음)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위임장,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불가)
온라인 재발급은 본인 수령
- 미성년자의 여권수령(법정대리인이 수령) : 신분증, 접수증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 여권 접수일로부터 4~9영업일 소요됨
-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수수료는 5,500원이며 여권신청 시 결제.
- 온라인 재발급 이용 시 우편배송 서비스 신청 불가.
- 수령인은 본인만 가능, 미성년자 등 기타사유로 대리신청한 경우 대리신청한 사람만 수령가능
- 전자여권 시행에 따른 전자칩의 판독을 희망하는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 함.
- 배송지연 등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일자가 촉박한 경우 등 여행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장하지 않음.
- 여권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이 되지 않음.
여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나도록 받지 않으시면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항2호에 의거 직권 폐기됩니다.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여권팀
담당자 : 강OO
연락처 : 042-611-2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