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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민원 사전예약제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담당자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복합민원 상담일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처리 절차

  • 01
    사전상담 예약 전화 접수
    (민원여권과 민원팀 ☎042-611-2147)
  • 02
    접수 확인 및 해당 부서 전달
  • 03
    상담일자 확정 및 통보 상담 실시
    (유성구청 민원접견실)

사전상담 대상 민원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이고 2개 이상 부서의 인·허가를 득하는 복합민원

사전상담 대상 민원 - 처리부서, 민원사무명 정보 제공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일자리정책과 공장설립 승인(변경) 신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석면 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
건축과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행위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
사용승인 신청-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공동주택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승인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공사 완료보고서
재난안전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하천시설의 점용
토지정보과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