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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서류 안내

작성자보건소  조회수714 등록일2021-03-23
(참고)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및 구비서류 안내.hwp  미리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신청 구비서류.hwp [66.5 KB] 미리보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1일 5만원 정액/입원치료에 한함),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 / 5년이내 신청


가.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 (의료기관) 이상반응 신고 

 ○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시도) 보상관련 서류구비, 역학조사 

 ○ (질병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


나.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 (의료기관) 이상반응 신고 

 ○ (접종받은 자 또는 보호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 (보건소)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피해보상신청서 시 제출 

 ○ (시도) 신속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및 피해보상 신청 서류 질병청 제출 

 ○ (질병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한 보상심의(서면), 보상금 지급 결정 및 결과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