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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난청검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출생 후 신생아 입원 중 검사 : 100% 건강보험공단 부담(본인부담금 0원)
  • 외래검사 시 지원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액

  • 신생아 청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이 나와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비 지원
  • 지원금액 : 검사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비 결과지 1부(검사명, 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통장 사본 1부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청각선별검사 해당병원 / 난청 확진검사 시행병원 / 영유아 보청기 처방가능 기관(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신청서류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지원절차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01
    보호자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02
    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03
    난청환아관리팀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
    (지원확인서 발급)
  • 04
    보건소 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 01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02
    보호자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03
    보호자 보건소에 필요서류 제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04
    보건소 제출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05
    난청환아관리팀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3단계 : 지원금 지급
  • (보건소) 보청기 2개(양측) 지원금 지급(각 최대 131만원 한도)

문의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