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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난청검사)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내용

  • 출생 후 신생아 입원 중 검사 : 100% 건강보험공단 부담(본인부담금 0원)
  • 외래검사 시 지원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액

  • 신생아 청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이 나와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비 지원
  • 지원금액 : 검사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비 결과지 1부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가능)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증빙자료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난청 환아관리(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 출생 후 36개월 미만에 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 3세 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이상)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며,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40~59dB)
    • 단, 청력역치가 60dB 이상이어도 국민연금공단 청각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등록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함)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장애등급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지원내용

  • 양측 난청아에게 2개(양측) 보청기 지원 (청력이 좋은 귀를 기준 40-59dB / 각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청각선별검사 해당병원 / 난청 확진검사 시행병원 / 영유아 보청기 처방가능 기관(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신청서류

  • 소득 기준 확인 서류는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지원절차

1단계 : 지원확인서 발급(처방전 검토)
  • 01
    보호자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02
    보건소 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03
    난청환아관리팀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
    (지원확인서 발급)
  • 04
    보건소 보호자에게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검수 확인서 검토)
  • 01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 02
    보호자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03
    보호자 보건소에 필요서류 제출
    (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04
    보건소 제출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송부
  • 05
    난청환아관리팀 지원 가부 심사 후 보건소에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3단계 : 지원금 지급
  • (보건소) 보청기 2개(양측) 지원금 지급(각 최대 131만원 한도)

문의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