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청각선별검사 해당병원 / 난청 확진검사 시행병원 / 영유아 보청기 처방가능 기관(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