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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소득기준 폐지(‘24. 1. 1.~)
  • 법률혼 및 사실혼 난임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 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지원방법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시술 전 신청 필수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소급적용 불가)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신청(구비 서류 파일 첨부 필요)
  • 사실혼 부부일 경우 첫신청은 방문신청 필수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 지원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만 44세 이해, 만 45세 이상, 비고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지원금액
    출산당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출산당 인공수정(1~5회) 30만원
  • 지원기간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시작일 기준)
    •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함(난재채취일이 ’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가능(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개인적 사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할 경우라도,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었다면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시술비 청구 가능

※ 소득기준 및 연령구분 폐지

※ 각 회차마다 지원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 구분,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 분 구비 서류
구비 서류 ①부부 신분증(두분 모두)
②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체외수정, 인공수정 따로 제출)
해당자 제출
  1. 1(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제출
  2. 2(행정정보 조회 비동의 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 3(사실혼 부부일 경우) 아래 링크에서 사실혼 관련 서류 준비하여 제출 요망
    https://www.yuseong.go.kr/bbs/BBSMSTR_000000000083/list.do

난임약제비 지원신청

  • 난임 시술비 한도내에 약제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되며,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은 90%, 비급여는 프로게스테론제제에 한하여 100%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https://www.yuseong.go.kr/bbs/BBSMSTR_000000000082/list.do
  • 구비서류: 약제비청구 신청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시술확인서 1부, 원외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통장사본
  • 신청기한: 시술 완료 후 한달 이내
  • 문의 전화 : 유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042-611-5026,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