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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소득기준 : 소득기준 폐지(‘24. 1. 1.~)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 부인 연령제한 폐지(’19. 7. 1.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 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지원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 ⇒ 정부지원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시술 전 신청 필수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소급적용 불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접속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신청(구비 서류 파일 첨부 필요)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지원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만 44세 이해, 만 45세 이상, 비고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모든 연령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차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1∼5회차
30만원
지원기간
: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시작일 기준)
※ 각 회차마다 지원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 구분,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 분
구비 서류
구비 서류
①부부 신분증(두분 모두)
②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체외수정, 인공수정 따로 제출)
해당자 제출
1
(
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제출
2
(
행정정보 조회 비동의 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3
(
사실혼 부부일 경우
) 아래 링크에서 사실혼 관련 서류 준비하여 제출 요망
https://www.yuseong.go.kr/bbs/BBSMSTR_000000000083/list.do
난임약제비 지원신청
난임 시술비 한도내에 약제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https://www.yuseong.go.kr/bbs/BBSMSTR_000000000082/list.do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1부, 원외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통장사본
신청기한: 시술 완료 후 한달 이내
문의 전화 : 유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042-611-5026, 513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보건의약과 가족보건팀
담당자 :
오OO
연락처 :
042-611-502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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