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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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 / 부인연령제한 폐지 (’19. 7. 1. ~)
-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발급받은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지원방법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 지원금액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난임부부 지원범위 및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체외 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만 44세 이해, 만 45세 이상, 비고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비 고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차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22.1.1. 이후 |
동결배아 |
1∼7회 |
50만원 |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차 |
30만원 |
20만원 |
- 지원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시작일 기준)
※ 각 회차마다 지원 필수
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급여명세서 제출 시, 보수월액 × 3.545% 로 산정하여 적용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 구분, 구비서류 정보제공
구 분 |
구비 서류 |
구비 서류 |
①부부 신분증(두분 모두)
②난임 진단서 원본 1부(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체외수정, 인공수정 따로 제출) |
해당자 제출 |
- 1(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 시) 휴직 증명서 1부 제출(휴직기간, 유급 또는 무급 표시, 기관명, 기관장 직인 총 4가지 내용이 포함된 서류이면 대체 가능/ ex. 경력증명서, 공문)
- 2(유급 휴직 시 또는 휴직 증명서에 유급 또는 무급 표시 없을 시)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필수 제출
- 3(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제출
- 4(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5(행정정보 조회 비동의 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6(사실혼 부부일 경우) 보건소 전화 문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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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 : 유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11-5026, 513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건강정책과 가족보건팀
담당자 : 오지은
연락처 : 042-611-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