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1년 5월 22일 이후 출산일(예정일)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20%→150% 적용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제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 일 명시) 제출 |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기준으로 40일전에 신청 원할 경우 | 수술날짜가 기재된 의사소견서 제출 |
산모의 공인인증서로 웹사이트 온라인접속 가능 (모바일 앱 신청 불가), 산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예정일 써있는부분) 파일첨부 필요 → 처리결과(유형 및 사용안내문) 문자(SMS)발송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건소 임산부 등록 산모의 경우 생략
출생 신고 후에는 등본으로 대체
가구원 주소지 서로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지원대상 | 관련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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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 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무·유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가구원수 | 소득기준 (15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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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 ‘가’형 기준이하 : ‘통합’형 기준초과 : ‘라’형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구원수 : 태아 포함,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해당
급여명세서 제출 시 : 보수월액×3.545% 로 산정하여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