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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본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50% 초과자 중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중복지원 불가(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21년 5월 22일 이후 출산일(예정일)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20%→150% 적용

신청자격

  •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일 경우 : 부부 모두 국내 체류 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예외의 경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유산·사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의사 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제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 일 명시) 제출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기준으로 40일전에 신청 원할 경우 수술날짜가 기재된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산모의 공인인증서로 웹사이트 온라인 접속 가능 (모바일 앱 신청 불가), 산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예정일 써있는 부분) 파일첨부 필요 → 처리결과(유형 및 사용안내문) 문자(SMS)발송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 (보건소 비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산 전 신청의 경우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보건소 임산부 등록 산모의 경우 생략

  • 출산 후 신청의 경우 : 출생증명서 1부

    출생 신고 후에는 등본으로 대체

  • 주민등록등본 1부

    가구원 주소지 서로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소득증빙자료
    소득증빙자료 - 지원대상(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관련서류 정보제공
    지원대상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 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동 행정복지센터)
    1. 1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 :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2. 2차상위자활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참여기 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3. 3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이 해당됨
  • 휴직 확인 자료 (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기타 소속 직장에서 발급한 증빙자료(휴직기간과 무·유급 여부, 유급 시 월 급여액 표기) 제출 가능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비고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 ‘가’형
기준이하 : ‘통합’형
기준초과 : ‘라’형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가구원수 : 태아 포함,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해당

급여명세서 제출 시 : 보수월액 × 3.545% 로 산정하여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현황 (2024. 01. 기준)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