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지원

  1. 1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출생 후 신생아 입원 중 검사: 100%건강보험공단 부담(본인부담금 0원)
      • 외래검사 시 지원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액 : 신생아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최대2회)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2. 2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지원금액 : 검사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3. 3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확진검사비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증빙자료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한도(250천원)내에서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신청 관련 안내는 보건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담당자(042-611-5029)에게 개별 문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미만의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지원내용 : 의료비 250,000원 범위내 지원

      급여, 비급여와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검사(성장 검사 등)는 지원 제외

      예약비,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 비용 등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지원범위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1. 1진단서(최초 신청 시)
      2. 2진료비 영수증 1부
      3. 3진료세부내역서 1부
      4. 4약제비 영수증 1부
      5. 5통장 사본 1부
      6. 6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042-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