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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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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유성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지원

  1. 1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내용
      • 출생 후 신생아 입원 중 검사: 100%건강보험공단 부담(본인부담금 0원)
      • 외래검사 시 지원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지원금액 : 신생아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최대2회)
      • 검사비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지원기준 : 관내 신생아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2. 2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지원금액 : 검사비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1인당 7만원 범위내 지원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3. 3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확진검사비의 경우)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경우에는 지원한도(250천원)내에서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의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신청 관련 안내는 보건소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담당자(042-611-5029)에게 개별 문의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 미만의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지원내용 : 의료비 250,000원 범위내 지원

      급여, 비급여와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해 지원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검사(성장 검사 등)는 지원 제외

      예약비,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 비용 등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지원범위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1. 1진단서(최초 신청 시)
      2. 2진료비 영수증 1부
      3. 3진료세부내역서 1부
      4. 4약제비 영수증 1부
      5. 5통장 사본 1부
      6. 6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042-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