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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금연사업

금연사업
금연사업이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을 저하시켜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관련 이미지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대상
관내 주민 중 흡연자
장소
금연상담실(보건소 2층)
내용
  • 등록을 통한 일대일 상담 관리 방식의 운영으로 금연 성공률 증가
  • 금연보조제(패치, 사탕, 껌 등)를 제공하는 직접서비스 운영으로 금연성공에 기여
  • 6개월 지속관리로 금연성공율을 높임
  •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 제공
운영순서
금연클리닉 등록(직접방문) ⇒ 금연관련 상담 ⇒ 패치 등 금연 보조제 제공 ⇒ 지속적인상담 ⇒ 금연성공 ⇒ 장기적인 관리 및 상담
비용
무료
연락처 / 국가금연상담 이용안내
  • 유성구보건소 건강증진팀 ☎611-5073
  • 금연상담전화(1544-9030) / 월요일~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
연중
대상
관내 금연 희망 사업장 등
장소
해당 신청기관
신청방법
전화 또는 팩스 / T. 611-5107
내용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혈압, 혈당, 체지방 즉정 및 건강상담
운영순서
금연클리닉 등록(사업장방문) ⇒ 금연관련 상담 ⇒ 폐치 등 금연 보조제 제공⇒ 지속적인상담 ⇒ 금연성공 ⇒ 장기적인 관리 및 상담
비용
무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금연아파트)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대상
관내 금연 희망 사업장 등
구비서류
  1. 1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2. 2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동의서
  3. 3또는 전자투표 결과(2분의 1이상 동의 입증 서류)
  4. 4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5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문의사항
611-5033(금연담당)

금연 교육

기간
3월 ~ 11월
대상
관내 초. 중.고등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장소
해당 신청기관
신청방법
전화 또는 팩스
내용
  • 금연 교육 신청을 받아 일정 조정하여 담당자와 강사가 방문 교육 실시
  • 금연교육 신청학교, 사업장, 경로당 등 시설을 방문하여 금연교육 및 패널전시
강사
금연교육 전문 외래강사

금연 캠페인

기간
3월 ~ 11월
대상
지역주민
장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홈에버(유성점), 유성온천역 광장
내용
  • 거리캠페인 전개로 금연홍보
  • 어깨띠, 피켓, 리플렛,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