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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현황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현황
  •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금연·흡연구역 지정관리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금연구역 등)
  • 점검시기 : 연중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현황 관련 이미지

금연시설 및 구역현황 (2012.12.8. 개정사항 포함)

금연시설 및 구역현황 - 구분, 대상시설, 금연구역 구분 정보제공
구분 대상시설 금연구역 구분
청사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유치원 및 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건물, 부지 등 전체 금연
(옥외만 흡연실 설치 가능)

건물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흡연실 설치 가능

의료기관 및 보건소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건물내 금연
(옥내․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교습학원 및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관련시설 및 여객 등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 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음식점 및 제과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음식점 : 150㎡이상(2012.12.8일 부터) 100㎡이상(2014. 1월부터) 전체업소(2015. 1월부터) 해당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기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위반 시 법적 제재(법 제34조 제1항 2호, 제3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반 시 170만원,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타문의사항 : ☎ 042-611-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