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영유아는 예외)는 중복수혜 불가하며, ’농식품바우처사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산정 가구원수에서 제외됨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판정기준
(단위:원)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
| 2인 | 3,359,434 |
| 3인 | 4,287,229 |
| 4인 | 5,195,790 |
| 5인 | 6,045,375 |
| 6인 | 6,844,762 |
| 7인 | 7,612,120 |
| 8인 | 8,379,478 |
| 9인 | 9,146,837 |
| 10인 | 9,914,195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