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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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수시
지원대상 : 1,189종의 희귀질환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 별도질환에 한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지원내역
- 희귀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3개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기 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93개에 한햐여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
- 간병비 : 대상질환 97개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등록자
-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28개 질환)
구비서류
환자제출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문의 전화 : 유성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42)611-5052, 5174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센터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043)719-8777, 877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예방의약과 건강증진팀
담당자 : 천지숙
연락처 : 042-611-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