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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수시

지원대상 : 1,272종의 희귀질환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한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 별도질환에 한해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지원내역

  • 희귀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10%)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6개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기 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96개에 한햐여 장애인등록법에 등록된 자
  • 간병비 : 대상질환 100개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등록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28개 질환)
  • 옥수수전분 :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해당 질환 대상자(9개 질환)

구비서류

환자제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등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 진단서 1부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 / 해당자에 한함
  • 신청자(환자) 통장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환자 기준)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정도 확인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만성 신부전 요양비(N18)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파킨슨병(G20) :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확인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문의 전화 : 유성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42)611-5052, 5174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센터 :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043)719-8777, 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