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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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 기저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원수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급여명세서 제출 시 :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적용
구비서류
- 공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등 각 1부
- 신분증
- 추가(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시설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시설아동 증빙서류)
- 보유자격 관련 확인 서류(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일반 장애인 등록증 1부)
신청장소 및 문의처
문의 : 유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042-611-5026, 513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보건의약과 가족보건팀
담당자 : 이OO
연락처 : 042-611-5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