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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원수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 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진단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월 110천원) 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신고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급여명세서 제출 시 :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적용

구비서류

  • 공통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등 각 1부
    • 신분증
  • 추가(해당자 제출)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하는 경우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시설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 시설아동 증빙서류)
  • 보유자격 관련 확인 서류(예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일반 장애인 등록증 1부)

신청장소 및 문의처

  • 방문 접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접수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www.bokjiro.go.krr)

문의 : 유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042-611-5026,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