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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며,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유성구 임산부

  • 소득과 관련 없이 지원(‘24. 1. 1.~)
  • 외국 국적 및 국외 이주자는 지원 제외
  •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F6),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 구분(19종),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한글명, 지원기간(주수) 정보제공
구 분 (19종)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한글명 지원기간(주수)
1.조기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20주 이상 37주 미만*
(‘19. 7. 15. 이후 신청건)
2.분만 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20주 이상 37주 미만
5.태반 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20주 이상
6.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절박유산 O20.0 절박유산
8.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19. 1~2월 분만한 신규 8종 질환에 해당하는 임산부의 경우
‘19. 8. 31.까지 신청 가능
(12. 고혈압 ~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11.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대사장애동반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신질환 N00~N23
(진단서 상 O코드 동시 기재)
N00-N08(사구체 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심부전 I00~I52
(진단서 상 O코드 동시 기재)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5.대사장애동반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8.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 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90% 지원(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0% 지원

일부 본인 부담금은 지원 제외

상급 병실료 관련 비용, 환자 특식 및 보호자 식대, 기타 고위험 임신질환 진료와 관련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신청기한 : 분만 후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구비(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구비(제출)서류 - 구분, 구비 서류 정보제공
구 분 구비 서류
공통
  1. 1부부 개인 신분증(두분 모두)
  2. 2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원본 1부
  3. 3입퇴원확인서 1부(진단서 상 입퇴원 날짜 기입 시, 생략 가능)
  4. 4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5. 5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다회차 입원 시, 입원횟수별 ② ~ ④ 서류 별도 제출

해당자 제출
  1. 1(출생신고 아직 안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2. 2(사산 시) 사산증명서 1부 <진단서 상 해당 내용이 적시된 경우 생략 가능>
  3. 3(다문화 가정이거나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제출
  4. 4(행정정보 조회 비동의 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 : 유성구보건소 모자보건실 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