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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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가구원수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가족수 산정, 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산정 단,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급여명세서 제출 시 :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 성형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만 인정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출생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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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 지급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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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800만원 | 900만원 | 1200만원 | 1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