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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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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유성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요건(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36주 6일까지)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신청방법

  • 기간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출생증명서(미숙아의 경우) 1부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입원기간 명시) 1부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질병코드 명시) 1부
  • 수술확인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 통장 사본 1부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매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 지원가능금액
    • 미숙아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지원
        미숙아 지원가능금액 -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 지급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미숙아와 동일)
    • 미숙아 이면서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이면서 선천성 이상아 지원가능금액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정보제공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문의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042-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