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가구원수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가족수 산정, 신생아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산정 단,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급여명세서 제출 시 : 보수월액 X 3.545%로 산정하여 적용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지원요건(각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36주 6일까지)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20. 9. 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0. 8. 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제외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 성형

      임상적 추정으로 진단한 경우 수술 치료 후 최종 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한 경우만 인정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한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기간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출생증명서(미숙아의 경우) 1부
  •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입원기간 명시) 1부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질병코드 명시) 1부
  • 수술확인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중환자실 입원기간만 분리 발급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휴직증빙자료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 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유급휴직자의 경우)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 본인 부담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항목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매스 검사비용, 청각검사 비용, 미숙아용 기저귀, 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는 소모품,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무관한 비용 지원 제외
  • 지원가능금액
    • 미숙아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지원
        미숙아 지원가능금액 -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100%)

        지원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출생 시 체중별 1인당 최고 지급액을 초과 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고 500만원 까지 지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미숙아와 동일)
    • 미숙아 이면서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이면서 선천성 이상아 지원가능금액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정보제공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5kg미만~2.0kg
      재태기간 37주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8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1500만원

문의 :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042-611-5029, 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