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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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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유성

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육·해·공군 또는 국방부 소속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 세대주가 부재인 경우 세대원 / 여러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
  • 위의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보건 소장에게 알려야 함

신고방법

  • 감염병발생 신고서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http://eid.kdca.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감염병 환자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

단,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 제1~2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또는 기관장), 신고를 방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3~4급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자(또는 기관장), 신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세대주, 관리인 등으로 하여금 시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