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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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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유성

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법정감염병 신고방법 및 절차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 기타 신고자 : 제1군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포함)의 경우만
  •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가족
  •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감염병발생 신고

  • 의사 또는 한의사가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감염병환자 등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감염병예방법 제4조 1항]

신고방법

  • 감염병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방법 :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통신(서명생략)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식 : 별지 1호 서식

미신고시 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질병별 전염가능 기간

  • 디프테리아 : 비강, 피부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채취 배양하여 균이 2회이상 음성일때까지
  • 백일해 :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 홍역, 풍진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 유행성이하선염 : 증상발현 후 9일까지
  • 성홍열 : 치료시작 후 24시까지
  • 결핵 : 치료시작 후 2주까지
  • 말라리아 : 중국얼룩날개 모기가 발열기의 환자를 물어 해당 모기가 감염력을 갖게 되므로 혈액도말검사 결과 생식세포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전염가능(클로로킨 사용 3일후 도말검사로 확인)
  • 격리치료가 필요없는 감염병 : 발진티푸스, 황열, 일본뇌염,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B형간염, 균음성폐결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