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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능력,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대상자로 크게 나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조건이행을 위하여 시·군·구와 고용플러스센터에서 주관하는 자활사업에 각각 참여합니다.

    취업대상자(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취업대상자 - 사업, 주요 대상자, 내용 정보 제공
    사업 주요 대상자 내용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한 소득 활동
    • 직업기능 습득 및 자활능력 배양
    • 근로기회 제공 및 사회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2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직업 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 고용 및 복지서비스의 연계
    •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된 분들은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상담하여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수립된 계획에 따라 수급자는 고용플러스센터나 지역자활센터 등의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의뢰됩니다.
    • 의뢰된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실무자는 수급자와 상담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자활사업이 무엇인지 제시합니다.
    • 수급자가 이 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그 다음달 부터 3개월마다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읍·면·동에 통지합니다.
    • 자활사업에 자주 불참하거나 상습적으로 지각·조퇴하는 등 참여 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조건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이 경우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다음 달부터 지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한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해당되면 당연히 소득에 포함됩니다. 자활참여자로 취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등은 소득에 포함되어 생계비에 반영됩니다.
    •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재산이 늘었거나 부양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