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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개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지정목적을 분명히 하여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선 계획 – 후 개발’의 법령제정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계획으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내 일정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을 정비하고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ㆍ합리화하는 계획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구분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목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1기존시가지 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2. 2기존시가지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3. 3기존시가지 보전 :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4. 4신시가지 개발 : 도시안에서 상업 등 특정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5. 5복합구역 : 1 ~ 4의 지정목적 중 2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적 구역지정 대상

  • 용도지구
  • 기반시설부담구역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 택지개발예정지구
  •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단지
  • 관광특구
  • 용도지구
  •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 주택재건축사업 중 대지면적 10,000㎡ 이상인 지역
  •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선택적 구역지정 대상

  •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
  • 기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등의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 1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아야 함

  1. 1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2법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3. 3도로·주차장·광장·공원(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 제외)·녹지·공공공지·수도·공동구·시장·학교(대학 제외)·공공 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종합의료시설·하수도
  4. 4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5. 5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6. 6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7. 7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8. 8교통처리계획
  9. 9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깊이·배치 또는 규모
  10. 10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11. 11간판의 크기·형태·색채 또는 재질
  12. 12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13. 13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14. 14생물서식공간의 보호·조성·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선택적 구역지정 대상

  •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건축물의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및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