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
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입배경
-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
- 1996년 UN에서 뽑은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남미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
-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
필요성
- 관 주도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선호와 실제 주민의 선호와의 괴리에서 오는
대의제도의 불완전성 보완(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 사용 가능)
- 자치행정의 실현 및 민주주의 경험 향상을 위해 필요
기대효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주민 중심의 재정민주주의 실현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마을자치과 자치분권팀
담당자 : 조OO
연락처 : 042-61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