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주도의 예산편성으로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책임성 확보 및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2022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 우리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주세요. 한도액은 동별 1억원이고 순서는 주민 제안 접수(3월 29일 ~ 5월 7일), 동 지역회의 숙의 및 심사(7 ~ 8월 중), 주민투표 및 주민총회 최종사업 선정(8월 중) 입니다. 신청자격은 유성구민, 유성소재의 직장인, 비영리단체의 회원 및 학생이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신청사업은 300만원 이상 유성구민 복리증진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특정 개인, 단체를 위한 사업(계속사업 제외))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29일 월요일 ~ 5월 7일 금요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구,동 홈페이지, 그리고 방문, 또는 우편입니다. 문의는 유성구 마을자최과(611-2203)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유성구 마을자치과 자치분권담당(042-611-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