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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주민참여예산제

유성구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도입배경

  •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
  • 1996년 UN에서 뽑은 ‘세계 40대 훌륭한 시민제도’ 중 하나로 선정된 이후 남미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
  •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

필요성

  • 관 주도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선호와 실제 주민의 선호와의 괴리에서 오는 대의제도의 불완전성 보완(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 사용 가능)
  • 자치행정의 실현 및 민주주의 경험 향상을 위해 필요

기대효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주민 중심의 재정민주주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