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 난방기 등 개별계랑과 품목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안내
- 가전제품류 :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무상방문수거 – 1599-0903)
- 가구류 : 장롱, 탁자, 소파, 침대 등
- 생활용품류 : 진열대, 피아노, 가방 등
- 기타 품목류 : 수족관, 거울, 세면대, 항아리, 욕조, 장판 등
폐가전자제품 무상수거 안내
- 대상품목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1M 이상의 대형 제품
- 인터넷 예약시스템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www.edtd.co.kr
- 전화문의 : 1599-0903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 무상수거 되지 않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경우 : 정부물품재활용센터(042-524-8887)
재활용 불가능한 경우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고 후 배출
처리 방법(현행방법과 병행실시)
- 인터넷으로 배출신고 전자지불 서비스에 의거 수수료 납부
- 스티커를 개별 출력하여 부착후 배출
- 프린터가 없을 경우 : A4용지에 일련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등을 기재하여 품목에 붙여 배출
신고절차
인터넷 신고절차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절차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별 수수료 보기
배출 및 수거 방법
우리 구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배출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기 집 앞 배출
배출신고 후 수거까지 3~5일 소요(일요일 휴무)
배출신고 정보수정 및 결제취소
- 결제완료 후 대형폐기물 신청 내역은 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확인 후 결제하여 주십시오.
- 환불을 원하실 경우 유성구청 청소행정과(611-2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요청은 1년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스티커발급
-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우천으로 인해 지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프린터 고장으로 인쇄 실패시에는 관리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를 적어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해 주십시오.
- 인쇄오류 또는 프린터가 없을 경우 : A4용지에 일련번호, 폐기물명, 규격, 주소등을 기재하여 품목에 붙여 배출
위반시 처분기준
스티커 미 부착 또는 기 출력된 스티커를 복사하여 재사용하는 경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로 간주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