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근거:「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
- 지원기간: 2026. 3. 18. ~ 12. 13. (여행 일정 기준)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지원방법: 사전/사후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기준: 사전 신청 및 유성구와 협의 완료된 여행사가 지원 조건 충족할 것
※ 지원제외 요건과 주의사항 등 공고 내용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