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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동주택과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사업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지원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아파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안내문 다운로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수시
  • 예산액 : 11백만원(전액 시비)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수수료 지원

    전자투표서비스 :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등)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 할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 제공하는 서비스

  • 지원대상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제1항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 유성구 공동주택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대상)
추진계획

지원규모(①+②) : 단지별 지원횟수 제한 없음

  1. 1 온라인투표 지원내역(세대당 550원)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e투표 기준
    • 문자발송 추가비용 : 선거정보안내, 투표독려 등 문자발송에 따른 추가비용
  2. 2 현장투표소 지원내역(44만원) / 선관위 설치·운영
    • 인원 및 물품 : 2명, 터치스크린 모니터 2대, 노트북 1대 등

지원대상

  1. 1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2. 2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3. 3관리규약의 제·개정
  4. 4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5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지원방법

전자투표 시행 전 지원사업 신청, 시행 후 지원금 교부신청

보조금 지원신청(단지) : 전자투표 시행 전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 전자투표 시행관련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유성구) : 전자투표 완료 후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교부신청 서류 검토 : 교부신청 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 온라인투표이용청구서(문자충전금액 이용청구서, 현장지원서비스 이용청구서) 1부
    • 개표상황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부
    • 보조금 통장사본 1부

지원절차

  • 01
    보조금 지원신청 이용자→유성구
  • 02
    이용신청 및 수수료 납부 이용자→선관위
  • 03
    전자투표 지원
    (안내, 투·개표)
    선관위→이용자
  • 04
    선거결과 통보 선관위→이용자
  • 05
    소요비용 신청 이용자→유성구
  • 06
    보조금 교부 유성구→이용자

추진실적
전자투표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내역
붙임 자료

안내문, 신청 서식

문의처

유성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61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