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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동주택과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공동주택과

전문가 자문단 운영

추진목적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기술·비용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제6조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조례 개정(근거마련) 후 추진

세부내용

필요성

  •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관리비를 절감하고자 함.
    •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 비리·부실 문제 선제적 예방
    •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로 관리비 절감 및 분쟁예방

자문단 구성

  • 인 원 : 40명 내외 / 비상설 기구로 전문가 Pool 구성
자문단 구성 ? 분야별 자문위원 정보 제공
구분 인원
건축분야 소계 22
건축 13
토목 3
적산 2
전문공사업 방수 2
도장 2
조경 2
설비분야 소계 11
에너지 1
기계 2
전기 2
소방 2
승강기 2
가스 1
통신 1
관리분야 소계 9
노무사 2
변호사 2
회계사 2
주택관리사 3
총계 42

자문단 활용분야 및 자문내용

자문단 구성 ? 분야별 자문내용 정보 제공
분야 자 문 내 용




관리일반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출 적정 여부
  • 자생단체,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의 적정 여부
  • 인건비 적정여부 등
예산/회계
  • 예산 편성 및 결산,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적정 여부
    • 지출 등에 따른 장부 및 증빙서류 보관(5년) 적정 여부
  • 부과차액 발생 시 적정처리 여부
  • 비용부담 주체(소유자, 입주자등)에 따른 관리비 부과 적정 여부
    •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구분 지출 적정 여부
  • 관리수익·잡수입 등 회계처리 적정 여부
  • 수선충당금의 적정 부과 및 적립 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부과율 적정 여부 등




공사/용역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실시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정여부
  • 공사방법 및 범위, 공사비의 적정여부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 각종 공사ㆍ용역 준공시 보험료 등 정산여부 등
에너지 관 리
  • 운영방식의 적정여부
  • 요금 계약방식 및 부과 적정여부
  • 지하주차장, 계단실 등 공용부분 조명기구 개선방안
  • 단열 및 창호 개선방안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공사/용역
  •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 실시 여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적정여부
  • 공사방법 및 시기, 범위, 공사비 적정여부
  • 공사ㆍ용역 계약시 경쟁입찰 실시(수의계약 지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4조제5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검토결과로 입찰가격의 상한 공고 가능

  • 기타 공사·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감사
  • 관리비가 높은 단지 및 분쟁단지를 대상으로 감사 진행
  • 감사사례 전파(사례집 등)를 통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