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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동주택과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공동주택과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및 예방교육 실시

추진배경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세부내용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목적 :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체계 구축
    •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통하여 자체 분쟁 예방 및 해소
  • 구성개요
    •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구성 : 5명 내외(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 역할 :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입주자간 중재ㆍ권고 등
    • 운영방안(단계별진행)
      • 1단계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고
      • 2단계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 3단계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교육 및 컨설팅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실 운영

필요성

  • 층간소음 발생원이 명확하지 않고 실질적 피해규명 어려워 민원인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증가
  •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 연결이 매우 어려움(전국 규모)
  •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 완화 유도, 분쟁 조기 조정

운영개요

  • 구성 : 공동주택지원팀장 외2인
  • 상담대상 :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후 해결되지 않은 민원
  • 상담방법 : 현장방문 민원별 맞춤 상담 및 대처방안 제시
    • 슬리퍼 착용 등 생활패턴 변화 유도, 보복소음ㆍ과도한 항의ㆍ직접대면 항의 금지, 제3자 조정요청

상담절차

  • STEP 1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및 차음조치를 권고
  • STEP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리규약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 조사・조정
  • STEP 3

    공동주택과

    전화 및 현장상담
    ※ 공동주택지원팀장 외2인
  • STEP 4

    유성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된 공동주택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운영개요

  •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 및 분쟁 최소화 방안 마련
  • 수준에 맞는 층간소음 예방교육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인 소음 저감 실천 유도

운영개요

  • 교육기간 : 2024. 3. ~ 12. / 연중 실시
  • 교육목적 : 조기교육을 통한 층간소음 공감대 형성 기회 마련
  • 교육대상 : 관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어린이
  • 교육방법 : 6개 프로그램 중 연령에 맞게 선택 실시
  • 교육내용(예시)
    교육내용 – 교육대상, 프로그램명, 교육내용, 교구이미지 정보 제공
    교육대상 프로그램명 교육내용 교구이미지
    만3∼4세 아름다운 소리로 이웃과 지내요
    • 도입 : “쉿!∼사뿐사뿐 콩콩” 동화 들려주기
    • 전개 : 동화에 나오는 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및 에코마이크 만들기
    • 마무리 : 학습내용 정리 및 사후활동 제시
    교구 이미지
  • 협조기관 : 환경부 및 환경보전협회(강사추천, 교육프로그램 및 지도서 활용)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교육

  • 홈페이지 및 간행물을 활용한 홍보
  • 포스터, 전단지 게시 : 단지입구, E/V, 커뮤니티 공간 등
  • “찾아가는 참 편한 아파트 운영교육” 및 “찾아가는 층간소음 예방 교육”시 홍보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