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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동주택과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공동주택과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단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내용 :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 예산액 : 200백만원(시비 50백만원, 구비 150백만원)
  • 지원규모 : 단지별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추진계획

지원개요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에 대하여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총사업비의 70% 이내 / 단지별 최대 20백만원

선정방법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지원
    • 총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절차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24. 1. 26.(금) ~ 3. 8.(금) / 공고문 : 붙임
  • 신청기간 : 2024. 2. 13.(화) ~ 3. 8.(금)
  •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13. 12. 31.까지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 / 공동명의
  • 지원사업
    지원사업 ? 연번, 사업분야, 사업내용 정보 제공
    연번 사업분야 사업내용
    1 안전·보안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가로등 보수, CCTV 개선,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등
    2 공동체활성화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개선 등
    3 관리비절감 공용부분 LED등 교체 등
    4 기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유성구 공동주택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 선정기준 : 심사기준 / 붙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 추진기간 : 2024. 3월 중
  • 대상 : 신청단지 전체
  • 내용
    • 서류검토 : 신청자격 요건 충족여부, 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 현장조사 : 해당 노후 공용시설물의 상태 등 확인

지원사업 선정(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일시 : 2024년 4월 중
  • 심의위원 :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
  • 심의사항 :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
  • 선정기준 : 붙임
    • 2024년 市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을 반영
      • 정성평가(30%)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 정량평가(70%) : 노후도, 단위세대 규모, 단지 규모, 정책 참여도 등

사업비 교부신청 및 정산

  • 사업비 교부신청 : 2024년 4월 중
    • 지원단지 선정 후 지원금 교부신청(지원단지 → 區)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금 교부신청 및 최종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사업비 교부
    • 보조사업자 청구에 의해 교부결정(區 → 지원단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교부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서류 :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붙임자료

공고문 다운로드 심사기준 다운로드

추진실적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내역
문의처

유성구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611-2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