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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공동주택과

다함께, 더 좋은 유성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및 준수사항 안내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신청

  • 자격 : 1호 또는 1세대 이상의 주택의 소유자(아파트 등록불가)
  • 접수처 : 임대사업자의 소재지(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 구비서류
    • 소유물건 : 신분증, 물건지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가격이 확인 가능한 서류, 건축물대장
    • 취득예정물건 : 신분증,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
    •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보증금보증서. 면제 대상인 경우 보증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 의무기간 :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장기일반임대주택) (단기, 매입 → 장기 종류변경 불가)

    임대의무기간 매매할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예정자에게 양도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소유권이전은 양도 신고 및 양수자의 등록 신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시 과태료 3,0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 등록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 동의서 필요
    (단, 등록증 수령이후에는 말소하더라도 등록면허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 면허세 : 구청 세원관리과 문의(☎611-2224)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법 제49조)

대상 :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2020.08.18.) 1년 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보증가입 의무 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면제 대상

(관련 서식 : 렌트홈→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 참고)

  • 보증금이 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 가입금액[(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주택가격60%]이 0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제출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의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

부기등기(附記登記)(법 제5조의2)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을 준수하여야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함 (법 시행전 소유권 보존등기한 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부기등기 하여야 함)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고 의무사항 – 신고 사항, 기한(이내), 접수처 정보 제공
신고 사항 기한(이내) 접수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시행규칙 제3조)
변경일부터 30일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임대차계약 신고
(법 시행규칙 제19조)
등륵후 :
등록일부터 3개월
임대주택 소재지(물건소재지) 관할 지자체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또는 보증서
  • 오피스텔의 경우 : 실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요
계약후 :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임대주택 소재지(물건소재지) 관할 지자체
구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또는 보증서
  • 오피스텔의 경우 : 실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요

※ 임대차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전월세계약서 + 임대주택등록 알림(등록 전 체결된 계약에 한함)으로 제출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을 검색·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사업자 관련 민원은 렌트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유성구청 공동주택과 ☎042-611-2775, 2985, 2765 / 유성구청 세정과 ☎042-611-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