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매매할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 예정자에게 양도신고를 먼저 해야하며, 소유권이전은 양도 신고 및 양수자의 등록 신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무단으로 소유권 이전시 과태료 3,000만원)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 등록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차인 동의서 필요
(단, 등록증 수령이후에는 말소하더라도 등록면허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대상 :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임대주택의 경우 법 시행(2020.08.18.) 1년 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부터 보증가입 의무 적용
(관련 서식 : 렌트홈→알림마당→민원법정서식 참고)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을 준수하여야하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함 (법 시행전 소유권 보존등기한 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 부기등기 하여야 함)
신고 사항 | 기한(이내)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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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시행규칙 제3조) |
변경일부터 30일 | 임대사업자 등록주소지(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
임대차계약 신고 (법 시행규칙 제19조) |
등륵후 : 등록일부터 3개월 |
임대주택 소재지(물건소재지) 관할 지자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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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
임대주택 소재지(물건소재지) 관할 지자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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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거나, 기존의 전월세계약서 + 임대주택등록 알림(등록 전 체결된 계약에 한함)으로 제출
주택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