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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유성 1인가구 슬유살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미래전략과  조회수58 등록일2024-04-0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식.hwp [53 KB] 미리보기
위임장.hwp [34 KB] 미리보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시기 :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3. 지원내용 :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8 ~ 39세 (대전광역시 조례 기준)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5.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온라인 신청시 생략)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6.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업 담당자 또는 유성구청 미래전략과 사업 담당자 (042-61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