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세무사란?
주민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
역할
- 국세,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이용대상
-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상담이 어려운 주민
-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청구액 3백만원 미만)
이용방법 및 지정현황 :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s://www.yuseong.go.kr/kor/sub01_06_03_07.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