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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청 유성 1인가구 슬유살롱

[청년/경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최대30만원)

작성자미래전략과  조회수70 등록일2023-07-27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사회초년생,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활성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 7. 26.(수) ~

2. 지원대상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만18~39세/대전시)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만 해당

3. 지원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 지원        

4.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지)

5. 선정인원 : 약 1,200여명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