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중점방향
-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자체감사 실시
- 내실있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 사전 예방감사 강화
- 부정부패없는 청렴도 높은 공직분위기 조성
감사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21조(실지감사),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감사계획의 수립)
- 「유성구 자체감사 규칙」 제 2조(감사대상), 제3조 (감사의 주기)
감사종류 및 대상
- 종합감사
- 특정감사
- 복무감사
- 재무감사
- 감사대상(본청, 사업소, 주민센터, 의회)
감사결과 조치
- 감사계획 및 결과 인터넷(구 홈페이지) 공개
직무·복무감찰
개 념
- 직무감찰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지도 점검
특 성
- 업무와 관련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원 개인의 복무 규율 위반이나 비위에 중점을 둠
주요내용
- 출·퇴근, 근무시간 중 직장이탈, 당직, 비상근무태세 등 직원의 근태
-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직권남용, 보안 및 비밀누설, 직무유기
- 근무태만, 감독소홀
- 공금유용, 횡령, 금품수수 등
- 각종 비리에 노출 또는 비노출 형식의 점검 및 정보수집 활동
- 취약시기, 취약분야 등에 대한 복무기강 확립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설, 하계휴가, 추석, 연말연시
- 상급기관에서 전파한 기강확립 지시내용의 전파 및 현지 이행실태 점검
-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등 관행적 부조리 실태 점검
- 기타 민원처리 실태 점검
민원조사 처리
-
인터넷(유성구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종합민원 – 온라인민원상담), 방문, 우편접수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자료분석 및 검토 -> 조사보고서 작성 -> 민원회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일상감사 개념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검사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차이점
구분 | 일상감사 | 계약심사 |
---|---|---|
시 행 근 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조 |
– ‘지방재정법’ 제 3조 |
목 적 |
–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
– 해당기관의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
주 요 검 토 내 용 |
– 사업추진의 합당성 및 필요성 |
원가산정(기초금액·예정가격)의 적정성 |
의 뢰 시 기 |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
사업부서에서 설계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
-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주요 검토 항목을 보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 일상감사는 계약 관련 내용 뿐만 아니라 그 계약 사항의 합법성, 필요성, 타당성 등까지 검토하므로 일상감사가 계약심사보다 포괄적임
- 따라서 계약심사시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하고 일상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계약심사를 했다고 해서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는 없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사업개요
- 지자체 스스로 공무원의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효율정·청렴성을 담보하는 과정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구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지방행정정보 시스템 자료 자동 연계처리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 시 자동 경보하여 비리 사전예방, 지방세수 증대
-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실시 : 비리·행정착오 개연성이 있는 부서별 업무분야를 선정,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 관리자가 사전진단(self-check)으로 비리예방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새올행정시스템 내 개인별·부서별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평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 구청장, 구의원, 4급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감사, 세무, 환경, 위생, 도시, 건설, 건축부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 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재산공개 및 기타사항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