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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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88,620 | 147,280 | 189,109 | 230,142 | 272,226 | 309,670 | 346,067 | 403,785 | 434,962 |
(99,972) | (166,147) | (213,334) | (259,623) | (307,098) | (349,339) | (390,398) | (455,510) | (490,681) | |
지역 가입자 | 19,805 | 105,944 | 147,855 | 196,236 | 249,281 | 293,801 | 335,569 | 402,840 | 436,179 |
(22,342) | (119,515) | (166,795) | (221,374) | (281,214) | (331,437) | (378,555) | (454,444) | (492,054)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가 제공되지 않아, 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