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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중
사업대상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치매 진단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자(보훈대상자는 제외)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2023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가구원수(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정보제공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가입자 88,620 147,280 189,109 230,142 272,226 309,670 346,067 403,785 434,962
(99,972) (166,147) (213,334) (259,623) (307,098) (349,339) (390,398) (455,510) (490,681)
지역 가입자 19,805 105,944 147,855 196,236 249,281 293,801 335,569 402,840 436,179
(22,342) (119,515) (166,795) (221,374) (281,214) (331,437) (378,555) (454,444) (492,054)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1인 지역가입자의 기준중위소득 120%가 제공되지 않아, 23년에 한해 121%로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신청 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 지급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직접 지급하며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

    진료일 기준 3개월 이후 통장 입금

지원금액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1부
    • 상병코드F00~F03,G30, G31.00,G31.82중 하나이상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 상병코드F010~F019의 혈관성치매로 진단받고 혈관성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대상자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제출 가능)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611-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