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사업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사업

위생 소모품이 필요한 치매대상자에게 물품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신청기간
연중 수시(신청일로부터 1년 지급)
사업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구비서류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 치매대상자와 보호자 신분증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ex. 치매 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처방전)

비용
무료
신청기관
서비스 이용 가능한 치매안심센터
문의전화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611-5154)

각 기초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치매안심센터마다 매년 제공물품이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