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곤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