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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영구 불임 예상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중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1. 1유착성자궁부속기걸제술
  2. 2부속기종양적출술
  3. 3난소부분절제술
  4. 4고환적출술
  5.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6다음 각 목의 항암치료
    • 항암제 투여
    •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 면역 억제 치료
  7. 7다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 터너증후군
    • 클라인펠터증후군
    •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능 저하

지원범위 및 내용

  •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곤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생에 1회 지원 가능 (정부 또는 민간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안됨)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기한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구비서류

  • 영구불임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확인서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신청인 신분증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지원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