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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을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체생활 시작 전 초·중학교 입학생은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접종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접종 독려함으로써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수 있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확인 대상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 대상자
확인사업 예방접종

(초등학생) : 4~6세 추가접종 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중학교) : 11세~ 12세 추가접종 3종

  •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사백신 5차(또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사업 내용
교육부 학생정보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여 접종 미완료자가 접종을 할수 있도록 예방접종을 독려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사)「학교보건법」제 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 백신성분에 대하여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이내에 따른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예방접종금기자인 경우 접종 의료기관에 <예방접종금기사유 >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사유 >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