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의 유행 차단 및 퇴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예방접종률 유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시기의
기초접종률은 높지만 추가접종을 소홀이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단체생활 시작 전 초·중학교 입학생은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초등학생) : 4~6세 추가접종 4종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중학교) : 11세~ 12세 추가접종 3종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검사)「학교보건법」제 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접종내역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 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방접종금기자인 경우 접종 의료기관에 <예방접종금기사유 >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단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사유 >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