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47(2026.1.30.) 및 시 의료정책과-1606(2026. 2. 2.) 관련입니다.
2. 산불 발생시 환자·입소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산림청) 합동으로 「산불 취약 특수보호시설 대피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3. 산림인접의 취약시설 해당 기관(붙임5 참고)은 「산불 취약 특수보호시설 대피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피계획서(붙임4)를 작성하여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작성한 대피계획서는 별도 보관바랍니다.
붙임 1. 산불 취약시설 대피계획서 제출 요청(연접 의료기관) 1부.
2. 산불 취약시설 대피계획서 제출 요청(300m 이내 의료기관) 1부.
3. 산불 취약 특수보호시설 대피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부.
4. 작성서식 1부.
5. 산불 취약시설(의료기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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