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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11.5011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내)

유성구보건소

다함께, 더 좋은
건강도시
유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정보제공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응급입원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권역정신 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지원가능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접수처: 유성구 보건소 3층)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정보제공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외국인 추가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 납입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필요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의료기관용)
  • 기납부 시 : 통장 사본 1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통장 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최초 진단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소견서, 진단서 등 (연/월/일 명시)
    •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연장) 결정서
안내문 다운로드
신청서(환자 및 보호의무자) 다운로드
신청서(정신의료기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