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 개요>
* 선정된 가구에 조사원 방문시,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목 적: 지역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 마련
○ 조사기간: 2026. 5. 16.(토) ~ 7. 31.(금)
○ 조사대상: 유성구 관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의 만 19세 이상 성인
○ 조사인원: 455가구 913명
○ 선정방법: 주민등록인구자료(행정안전부) 및 주택유형자료(국토교통부) 연계하여 표본가구 선정
○ 조사방법: 조사원이 사전에 선정된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를 이용한 1:1면접 조사
○ 조사내용: 총 17개 영역, 175개 문항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이환, 예방접종 및 검진, 의료이용 등
○ 주 관: 질병관리청
○ 조사 위탁기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의: 유성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42-611-5049 /건양대학교 콜센터 042-600-8674